김선민 의원, 청소년 SNS 과의존 유도 방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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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청소년 SNS 과의존 유도 방지법 추진 - 빅테크 기업의 중독 유발 알고리즘에 법적 책임 부과 촉구 - 단순 규제 넘어 안전한 서비스 설계 환경 조성 앞장
  • 기사등록 2026-08-12 10: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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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청소년 SNS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 청원을 제출했다.

 

김선민 의원, 청소년 SNS 과의존 유도 방지법 추진

김 의원은 이 날 청소년 당사자인 최경준 청원인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대상 SNS 과의존 유도 방지 및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 청원` 제출을 공식화했다.

 

이번 청원은 청소년 당사자가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경준 청원인은 친구들이 겪는 우울과 고립 등 마음건강 문제를 목격하며, SNS 과의존이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닌 구조적 차원의 해결이 필요함을 절감했다.

 

기존 사회적 논의는 청소년의 SNS 가입을 제한하거나 이용 시간을 강제로 통제하는 규제 위주로 이뤄졌다. 그러나 김 의원과 청원인은 이러한 방식이 한계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규제의 대상을 청소년이 아닌 플랫폼 사업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한스크롤과 자동재생, 자극적인 추천 알고리즘 등 중독을 유발하는 기능을 설계한 기업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리다.

 

최경준 청원인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 `계속 보게 만드는 중독적 기능은 기업이 만들고, 멈추는 책임은 늘 청소년과 부모에게만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SNS를 빼앗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를 사후 선택이 아닌 서비스의 기본값으로 두어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과 청원인은 거대 플랫폼의 알고리즘 덫을 청소년 스스로 감당하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따라서 단순 금지가 아닌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중독 기능을 완화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청소년의 안전이 플랫폼 사업자의 단순한 선의나 배려에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의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들을 고립과 우울로 몰아넣는 알고리즘의 고리를 끊어내고, 더 안전한 환경에서 소통할 수 있는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목소리를 전달하고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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