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흥초동측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부평구의회 "전면부 주민 의견 실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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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흥초동측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부평구의회 "전면부 주민 의견 실질 검토해야" - "주민 의견 충분히 반영해 갈등 없는 재개발 추진해야“ - "전면부 토지등소유자 의견 수렴…정비구역 제외 방안 검토 촉구"
  • 기사등록 2026-07-20 17:08:33
  • 기사수정 2026-07-20 17: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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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손대중)는 20일 열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부흥초동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부평구의회 제공) 


부평구의회가 부흥초동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사업 추진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부평구의회는 20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부흥초동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부흥초동측구역은 부평동 156-1번지 일원 11만9,029.8㎡ 규모로, 지난 2023년 제2차 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대상지는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해 있고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지역이다.


부흥초동측구역재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안)  (이미지 = 부평구청)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용지 8만9,866㎡를 비롯해 공원 1만1,573.6㎡, 도로 1만2,389.2㎡, 주차장 4,377㎡, 종교용지 860㎡ 등이 조성된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하며, 현재 1,547세대(가옥주 513세대, 세입자 1,034세대)에서 2,437세대로 890세대가 증가할 예정이다. 최고 층수는 38층 이하로 계획됐으며, 추정비례율은 92.41%로 제시됐다.

 

의원들은 재개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원주민과 세입자 보호, 주민 의견 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화숙 의원(민주, 비례대표)은 "1,034세대에 달하는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익성을 바탕으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해 민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좌) 강은하 부평구 도시정비과장, (우) 박시현 부평구의원. 박 의원이 주민 의견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사진=부평구의회 제공) 

박시현 의원(국힘, 비례대표)은 "주민설명회와 주민 의견 제출 과정에서 전면부 주민들이 정비구역 제외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민 의견이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은하 도시정비과장은 "주민공람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은 입안권자인 부평구가 검토해 결정권자인 인천시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재개발 후보지 공모 당시 적용된 원칙에 따라 도로변 전면부를 제외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대중 도시환경위원장(민주, 청천1.2동 산곡1.2동)은 "주민설명회와 의견청취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형식적인 절차로만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충분한 검토와 소통을 통해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며 "전면부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시행 주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필요하다면 일부 구역을 정비구역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에는 주민공람 의견서와 구의회 의견을 심의자료에 함께 첨부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과거 부개삼이구역이 주민 갈등과 공감대 부족으로 해제된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주민과 행정이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재개발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평 = 정삼배 기자

bpilbo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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