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에서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기준 놓고 당원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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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에서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기준 놓고 당원 ‘경고등’ - 21일 오후 갈산역 사거리, 세월천로 사거리에서 피켓 들어 -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중징계 전력·당 분열 행위자 공천배제 요구
  • 기사등록 2025-12-21 18: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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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천로 사거리에서 국민의힘에 공천 기준 관련 피켓을 들고 있는 당원 A씨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인천시당을 향해 공천 기준을 바로 세워달라는 당원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21일 오후 부평구 갈산역 사거리, 세월천로 사거리 일대에서는 국민의힘 당원이 피켓을 들고 2026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부적격자를 원천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원 A씨는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전과자’, ‘탈당 권유 이상 당의 징계를 받은 자’, ‘당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한 자’를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당원 A씨는 갈산역 사거리와 세월천로 사거리 인근 부평구을 당원협의회 소재 건물 앞에서 피켓을 들고 “윤창호법은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법으로, 이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모르는 국민은 없다”며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전과자에 대한 공천 배제는 국민의힘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모든 정당이 함께 선언해야 할 원칙”이라고 말했다.


갈산역 사거리에서 국민의힘에 공천 기준 관련 피켓을 들고 있는 당원 A씨

A씨는 당 징계 전력자에 대한 공천 관행도 비판했다. 


그는 “탈당 권유 등 징계를 받았던 인사들이 이후 징계 취소나 복권이 됐다고 해도, 그 징계 사유가 당의 화합을 해치고 분열을 초래한 것이라면 공천에서는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의회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중징계를 받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제명이나 탈당 권유 같은 중징계를 받았던 인사들이 대선 국면에서 복당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이 징계를 해놓고 큰 선거가 다가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는 관행은 당 스스로 체면을 깎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인천시당의 공천 기준과 원칙을 바로 세워달라는 당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공천 과정에서 도덕성과 공정성이 선거의 주요 변수로 분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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