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동일 개발구역에서 재개발·지역주택조합사업 동시 추진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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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동일 개발구역에서 재개발·지역주택조합사업 동시 추진 문제 지적 - 한 곳에서 재개발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동시 진행 - 재개발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 지역주택조합과 민간임대주택 사업 구역 중복
  • 기사등록 2025-11-26 23:49:56
  • 기사수정 2025-11-27 0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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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구영 구의원(국민의힘, 부개2·3동·삼산2동)이 도시정비과 강은하 과장에게 동일 개발구역에서 재개발과 지역주택조합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 = 부평구의회 홈페이지)
지난 24일 제273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윤구영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역주택조합,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해 동일 사업구역 내 두 개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토지등소유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윤 부위원장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부평구 내 일부 개발사업 구역이 중복되면서 주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개발 후보구역 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검인 신청이 들어오거나, 정비계획 입안 과정에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요청이 들어올 경우, 사업 충돌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평미산 지역주택조합과 부평구청 역세권 민간임대사업 구역, 동암중서측구역 재개발 후보구역과 동암역 지역주택조합 사업구역이 겹치는 문제도 제기됐다. 

 

윤 부위원장은 “둘 중 하나의 사업이 중단될 경우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에 가입한 자의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은하 도시정비과장은 “재개발 후보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려면 후보구역 해제 동의서 30% 이상 확보가 필요하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요청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부평미산 지역주택조합과 부평구청 역세권 민간임대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감임대사업시행은 인천시에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 현황이 아직 없어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윤 부위원장은 특히 동암역 지역주택조합과 동암중서측구역 재개발 후보구역의 중복 사업을 문제 삼았다. 그는 “동암역 지역주택조합은 홍보관 건립과 조합원 모집에 수십억 원이 투입됐고, 동암중서측구역 재개발 사업도 정비계획 용역비와 준비위원회 지출 등 총 수억 원 이상이 투입됐다”며 “둘 중 하나가 중단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동암중서측구역 재개발은 현재 정비계획 동의율이 거의 확보된 상태로, 내년 6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계획하고 있다. 동암역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과 토지권원 확보 후 조합설립 인가를 준비 중이다. 

 

윤구영 부위원장은 재개발과 지역주택조합사업이 한 곳에서 추진될 수 있는 근거로, 재개발은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고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후보구역 해제 동의서 30% 확보 또는 조합설립 인가를 제시했다. 


그는 “한 사업이 중단될 경우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 피해, 주민 간 갈등이 불가피하다”며, 의회와 도시정비과, 재개발·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간담회와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평일보 = 김두연 기자

bpilbo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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