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삼배
제271회 부평구의회(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구정질의 답변
부평구의회 - 손대중 의원
[질의요지]
○ ‘다함께돌봄센터 꿈이룸’ 계약종료에 따른 아동 돌봄 공백 관련 질문
- 다함께돌봄센터 ‘꿈이룸’ 계약이 2025년 8월 31일 종료되어 해당시설을 이용하던 22명의 아동이 갑작스러운 돌봄공백에 놓였음.
- 인근 지역아동센터 4곳에 총 19석의 공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모든 아동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며, 또래집단 해체로 인한 정서적 문제도 우려됨.
-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 대응이라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부평구가 아동친화도시임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번 사안의 결정이 아동친화적 판단이었는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구체적 이유에 대해
- 다함께돌봄센터 위수탁 계약 기간이 5년이라는 원칙을 존중하더라도 2026년 상반기 중 개소 예정인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전까지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1년 정도 계약 연장이나 유예 조치를 검토할 수는 없었는지?
- 만약 유예가 가능했다면 아이들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원리원칙에 따라 5년 계약을 반드시 지켜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청장님의 견해를 요청함.
[답변 – 차준택 구청장(아동복지과)]
○ 손대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함께돌봄센터 꿈이룸’ 계약종료에 따른 아동돌봄 공백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 ‘다함께돌봄센터 꿈이룸’은 청천동에 소재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로써 부평구는 2020년 9월 4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청천별하 사회적협동조합’을 수탁자로 민간위탁 계약을 하여 운영하였음.
○ 그동안 우리구는 꿈이룸 운영 업무 전반에 대해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수탁자는 보조금 목적외 사용 및 지방보조금에 대한 회계운영 부적정으로 2023년 제1차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 행정처분에 이어 사회복지시설 회계 운영 부적정과 후원금 부정 사용 및 관리 소홀로 2024년 제2차 위반에 따른 시설장 교체 행정처분을 받았음.
○ 수탁자의 그 간 운영 실태를 고려할 때, 2025년 계약기간 종료 이후 위탁 계약 갱신을 할 수 없어 당초 계약대로 2025년 8월 31일까지 운영할 것을 수탁자에게 통보하였고, 꿈이룸 시설은 2025년 9월 1일자로 운영 종료 및 폐지되었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시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정해져 있어, 일시적 계약기간 연장은 현행 법령과 지침안에서는 불가한 사항임.
○ 꿈이룸 시설 이용아동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타 돌봄기관인 지역아동센터와 초등학교에 협조를 구했으며, 인근 지역아동센터 4개소 정원 19명 증원과 저학년 13명에 대한 초등학교 방과후 늘봄교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또한, 2026년 상반기 중 청천동 청소년복합문화센터 2층에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 계획를 추진중에 있어 장기적으로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돌봄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꿈이룸 시설 운영 종료 결정이 단기적으로는 일시적 돌봄공백이라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제도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책임성 있는 시설 운영을 포함하여 아동에게 더 나은 권리 보장과 좋은 돌봄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생각됨.
○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돌봄공백을 방지하고,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충분히 고려하는 돌봄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음.
○ 아동의 권리 보장은 현재와 미래 모두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아동친화적 관점으로 부평구 아동친화정책을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