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의 윤태웅 의원] 숙직 전담 인력 배치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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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의 윤태웅 의원] 숙직 전담 인력 배치와 관련
  • 기사등록 2025-09-22 12: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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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부평구의회(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구정질의 답변


부평구의회 - 윤태웅 의원

[질의요지]


○ 숙직 전담 인력 배치와 관련

 -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지난 7월부터 인천 최초로 숙직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행정 연속성을 확보하고 공무원 복지를 강화하는 등 대민 행정서비스 증진과 공직문화 안정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한 우리 구의 현황과 문제 인식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요청함.


[답변 – 차준택 구청장(총무과)]


○ 윤태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숙직 전담 인력 배치와 관련 하여 답변 드리겠음.


○ 공무원 당직제도는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제2조의 6(위임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당직 임무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 사고 시 신속한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우리 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근거하여, 2025년 9월 현재 구 본청 및 의회사무국 6급 이하 직원으로 편성된 679명(남 267명, 여 412명)의 인원이 청사방호, 전화민원 응대, 재난·재해 사고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및 상황보고 등 구청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근무하고 있음. 


○ 그 간 우리 구에서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당직근무 운영방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을 인지하고, 당직근무 방식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부터 숙직 전담 인력 운영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2026년 개선안을 시행 할 계획에 있음. 

 

○ 다만, 최근 인사혁신처에서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중 하나로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을 발표 하였고 현장 점검 및 지자체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공무원 당직 제도의 방안을 마련 중에 있어 정부차원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인사혁신처의 당직제도 개편안 결과를 바탕으로 ‘부평구 당직제도 전면 개편 방안’ 마련을 통해 불필요한 당직 업무 축소와 효율적인 당직근무 수행으로 현장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무원들의 당직업무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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