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삼배
제271회 부평구의회(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구정질의 답변
부평구의회 - 김숙희 의원
[질의요지]
○ 야외운동기구 관리방안 및 조성 기준 마련
- 야외운동기구의 안전하고 원활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수리‧수선 및 형평성 있는 운동기구의 설치기준 마련이 필요함.
- 이에
① 노후화된 기구 정비·보수 및 관리번호 부착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에 대하여
②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합리적 설치 기준 및 배치 계획에 대하여
③ 향후 유지관리와 설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하여
청장님의 견해를 요청함.
[답변 – 차준택 구청장(체육진흥과)]
○ 김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외운동기구 관리 및 조성 기준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음.
○ 현재 도시공원 등 관내 111개소에 야외운동기구 997대가 조성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관리하고 있음.
○ 조례에 따라 모든 야외운동기구는 연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제 조사‧점검 시 주로 운동기구의 동작 기능, 노후 정도, 청결상태 등을 중점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전면 교체, 부분 수리 등의 정비 계획 수립 및 조치를 하고 있음.
○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기준은 부지 확보, 지역 주민 수 등을 감안 주민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원, 하천, 산책로 등 공공장소에 설치하고 있음. 다만 공원 등 공공장소가 다소 부족한 일부 지역은 타 지역보다 적게 설치되는 관계성이 있으나 신규 조성 시 부족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조성하여 지역별 편차를 해소해 나가겠음.
○ 관내 운동기구 조성 현황은 공공용지가 부족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충족되어 최근 몇 년 간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기존 노후시설 교체 위주로 정비하였음. 단, 주민참여예산사업, 정책제안, 공공시설 기부채납 부지에 신규 설치된 사안들이 있음.
○ 금년 상반기 신규 설치된 일부 운동기구에 관리번호 미부착된 사안이 있었으나 현재 부착이 된 상태이며, 일제 점검 외에 수시로 야외운동기구 점검‧정비 등 관리를 철저히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