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삼배
제271회 부평구의회(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구정질의 답변
부평구의회 - 정예지 의원
[질의요지]
○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을 현재 2개소 시범운영에 그치고 있는 이유와 그간의 추진 성과 및 한계는 무엇인지?
- 조례의 제정 목적에 맞게, 우리 구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보급 목표와 단계별 추진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 – 차준택 구청장(노인장애인과)]
○ 정예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음.
○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 후 관내 지원 규모를 파악한 결과, 소규모 일반·휴게음식점 등 등록업종 약 4,600개소와 소매업 등 비등록 업종을 포함하여 구 전역에 개소당 70만원씩 지원할 경우 최소 32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현재 우리구에서는 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협업하여 당초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해 경사로 설치지원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사업대상지는 부평구청역에서 부평시장역 구간 내 민간 소유 시설물 3개소로, 시설주의 동의를 받아 9월 중 대상지를 확정하고, 경사로 규격 및 형태 등을 검토하여 10월 중 설치를 완료할 계획임.
○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 시설의 설치 동의 확보의 어려움, 소규모 업종의 협소한 출입구 등 구조적 제약, 구조물 철거 등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등이 문제점으로 예상됨.
○ 우리구는 정예지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
○ 다만 본 사업을 우리 구 전역으로 확대·보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의 전반적인 재정여건과 재원확보 방안, 보조금 지원 비율, 사업의 우선순위 및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