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삼배
제271회 부평구의회(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구정질의 답변
부평구의회 - 정예지 의원
[질의요지]
○ 청소년수련관 등 운영에 관하여
- 청소년수련관은 부평구문화재단이 2년마다 위탁 심의를 거쳐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직원들의 고용불안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 청소년 관련 기관(청소년수련관,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꿈나래터)들이 개별 기관별 운영으로 인해 기관 간 파트너십보다 경쟁관계로 인식되는 등 비효율성이 심각한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통합관리나 협력체계 구축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답변 – 차준택 구청장(평생교육과)]
○ 정예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수련관 등 운영에 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 우리 구는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꿈나래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위탁기간)에 따라, 부평구문화재단과 2년마다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운영 중에 있음.
※ 청소년수련시설 위·수탁계약 현황
시설명 | 개관연도 | 위수탁계약기간 | 수탁기관 | 비고 |
청소년수련관 | 2011년 | (7차)2024.1.1.~2025.12.31. | 부평구 문화재단 | 수탁기관 변동없음 |
청소년꿈나래터 | 2024년 | (1차)2024.1.1.~2025.12.31. |
○ 부평구청소년수련관의 경우 2011년도 개관이래 현재까지 7차에 걸쳐 부평구문화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은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우리구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수련활동에 이바지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꿈나래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2년간의 위수탁 기간으로 고용불안 등의 문제가 있다면, 이는 인천시 타군구 청소년 수련시설 위·수탁계약 사례를 비교․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음.
○ 우리구의 청소년 관련 기관들은 정책의 대상이 모두 ‘청소년’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꿈나래터는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로서 청소년수련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청소년관련 업무 시설 현황
시설명 | 운영방식 | 기관별 특징 및 설치근거 | 비고 |
청소년수련관 | 위탁 (재단) |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1호 가목】 | 평생교육과 |
청소년꿈나래터 | 위탁 (재단) |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1호 다목】 | 평생교육과 |
청소년성문화센터 | 위탁 (재단) |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 여성가족과 |
○ 위의 청소년 관련 기관의 사업수행시 협력 등 네트워크 구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탁기관인 부평구문화재단에서는 대표이사 주관하에 주1회씩 청소년 관련 기관장 간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기관간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 우리구 차원에서도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부평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을 통해 청소년 정책사업의 발전 방향 모색 및 청소년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앞으로도 우리구에는 청소년 관련 기관들이 사업추진시 기관 간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자원공유 및 기관 간 파트너쉽 구축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보호증진 및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