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삼배
제271회 부평구의회(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구정질의 답변
부평구의회 - 정예지 의원
[질의요지]
○ 청소년참여위원회는 2024년부터 국·시비 지원이 중단되어 신규 위원 모집이 중단됐으나, 운영비 규모가 크지 않아 구 자체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함.
- 구가 자체 예산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
- 현행 규정상 연임 위원은 위원 정수의 과반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경우 장기간 활동을 통해 성장하고 기존 위원이 있어야 신규 위원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규정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림.
- 정기회의 외 다양한 활동에도 인원 충원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현행 규정과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임. 향후 위원회의 고유 역할 활성화를 위해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청드림.
○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 활동이 재개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요청드림.
[답변 – 차준택 구청장(평생교육과)]
○ 정예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 우리 구는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따라 2023년까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왔으나, 2024년부터 국·시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황임.
○ 말씀하신바와 같이 구 자체 예산만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깊이 공감함. 다만, 어려운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참석 수당, 운영비 및 교육·워크숍 비용 등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연임 규정과 관련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경우 다양한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임을 한 차례로 하고 위원 정수의 과반이상은 연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소속 학교가 다른 경우에는 연임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위원의 위촉)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위원은 위원 정수의 50%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소속 학교가 다르면 연임으로 보지 않는다.
○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의 경우 장기활동의 필요성, 기존․신규위원의 활동병행 필요성에 공감하며,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안내 및 인천시 타군구 관련 조례 등을 참고하여 개선사항을 검토하겠음.
○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청소년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위원 홍보 방법 다양화 등 모집절차를 개선하고 정기회의, 임시회의, 워크숍 외에 청소년 수련관 등 청소년기관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를 도모하여 구정에 대한 청소년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권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