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인도 이제 화재보험 가입 가능...행안부·금융위 공동인수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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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인도 이제 화재보험 가입 가능...행안부·금융위 공동인수제도 도입 - 화재보험협회가 인수 거절된 건 공동인수...보험사 공동 책임 - 기존 공동주택 외 전통시장·상점가 등으로 적용 대상 확대 - 전국 1,853개 시장 27만여개 상점 추가 보장 혜택
  • 기사등록 2024-11-14 10: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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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시장 상인들을 위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13일 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을 돕기 위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13일 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을 돕기 위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인수제도는 보험사가 인수를 거부하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이다.

 

그동안 시장은 화재에 취약하고 피해 규모가 커서 보험사들이 가입을 기피했다.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 공제상품이 있었지만, 일반 상점가는 보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 특수건물과 15층 이하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공동인수제도가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전국 1,853개 시장의 26만9천여개 상점이 추가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화재보험 가입 문제가 해결된 만큼 시장 상인들의 적극적인 보험 가입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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