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삼배
부평구청 전경
인천 부평구가 법정 문화도시 사업 종료 이후에도 문화도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다.
부평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3일까지 주민과 단체 등의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법정 문화도시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조례 명칭이다. 기존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도시 발전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한다.
문화도시 발전과 지원을 위한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종합계획에는 문화예술과 문화생태계 조성, 지역문화·관광산업 진흥, 문화시설 운영,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재원 등이 포함된다.
문화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 규정도 정비한다. 부평구 문화재단에 문화도시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도 손질한다. 위촉직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해 위원회 운영의 지속성과 함께 구성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도시조성기금의 존속기한도 연장된다. 현행 조례상 기금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9월 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의견 제출은 전자우편과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부평구는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해 별도의 공청회 개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다. 부평구는 이번 개정안이 조례명 변경과 정의 및 운영체계 정비, 추진위원회 운영 개선, 기금 존속기한 연장 등 제도 정비를 위한 사항으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비용추계서 미첨부는 조례 개정 자체에 따른 새로운 재정 부담이 없다는 의미로, 향후 문화도시 관련 사업이나 기금 운용에 필요한 예산까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부평구는 입법예고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검토한 뒤 개정안을 절차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다.
부평 = 정삼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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