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삐끼’에 안 속는다”… 부평 테마의거리, 불법 호객행위 ‘종식’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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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삐끼’에 안 속는다”… 부평 테마의거리, 불법 호객행위 ‘종식’ 선언 - 상인회·부평구청·경찰, 대대적 집중 단속 및 사법 조치 착수 - 단순 계도 탈피… 업주에게도 영업정지·형사처벌 강력 적용
  • 기사등록 2026-07-06 18: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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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대표적인 번화가인 부평 테마의거리가 고질적인 불법 호객행위(이른바 ‘삐끼’ 활동)를 근절하기 위해 전면적인 자정 활동과 강력한 사법 조치에 나선다.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건전한 상권을 조성해 실추된 지역 이미지를 전면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부평 테마의거리 상인회(회장 박대진)는 지난 3일 부평구청, 인천삼산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거리 내 유흥업소 및 식음료 업소의 불법 호객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행정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과거 일회성에 그쳤던 단순 계도 중심의 순찰에서 벗어나, 현장 단속을 대폭 강화해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사법 조치를 취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대진 부평 테마의거리 상인회장은 “일부 업소의 무분별한 불법 호객행위와 강압적인 ‘삐끼’ 활동으로 인해 부평 테마의거리 전체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로 인해 정직하게 법을 지키며 영업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상인들까지 매출 감소 등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어, 상권의 생존과 신뢰 회복을 위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결단을 내렸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상인회는 이번 단속에서 현장에서 호객행위를 한 종사자(고용원)뿐만 아니라,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방조한 ‘업주’에게도 동일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된 업소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및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등 강화된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라 호객행위가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또한, 호객 과정에서 손님의 팔을 붙잡거나 길을 막아서는 등의 행위는 단순 경범죄를 넘어 형법상 폭행죄나 강요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사안에 따라 풍속영업 규제법 위반 여부도 검토 대상이다.



상인회 측은 이번 집중 조치가 특정 업소를 표적 삼아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평 테마의거리 전체의 생존권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정 노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향후 부평구청 및 삼산경찰서와 합동 단속반을 상설화해 지속적인 단속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박 회장은 “부평 테마의거리를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건전하고 활기찬 문화거리로 탈바꿈시키겠다”며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상인 여러분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정화 활동 동참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8호: 물품강매 및 호객행위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 식품위생법 제44조·제75조: 식품접객업 유흥·단란주점 호객 금지 (영업정지 최대 6개월, 영업허가 취소 및 폐쇄)

  • * 형법(강력범죄): 신체 접촉 시 폭행죄, 공포심 유발 시 협박죄, 통행 방해 및 강제 진입 시 강요죄·감금죄 적용 가능


부평일보 = [김두연 기자] 

bpilbo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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