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자백‘ 뒤 재투약한 10대 여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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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자백' 뒤 재투약한 10대 여성 구속기소 - 텔레그램 '마약방' 운영자도 적발… "청소년 대상 마약 유통 엄단"
  • 기사등록 2026-06-29 01: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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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 검찰청 전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성두경)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양(17)을 구속기소하고, 필로폰을 공급한 혐의로 텔레그램 '마약방' 운영자 B씨(20)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올해 2월 필로폰 투약 사건으로 불구속 송치된 뒤 지난 3월 13일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검찰은 연령과 초범 여부, 선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같은 달 18일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다음 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소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확인됐고, 검찰은 A양이 자백 이후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A양을 구속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A양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B씨를 이달 9일 검거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창원과 서울에서 두 차례에 걸쳐 A양에게 필로폰 0.5g씩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마약방'을 운영하며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무료 마약 제공 이벤트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 역시 해당 이벤트를 통해 처음 마약을 접한 뒤 중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청소년 마약사범의 경우 연령과 치료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재활 연계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상습 투약이나 마약 유통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해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다만 상습 투약이나 직접적인 마약 유통 행위는 엄단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유통 조직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전국 10대 마약사범은 2015년 128명에서 2020년 313명, 지난해 674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검찰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 확산이 청소년 마약 범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부평 = 정삼배 기자

bpilbo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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