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2026년도 상거래용 저울(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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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2026년도 상거래용 저울(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전통시장, 농산물도매시장, 마트, 정육점, 음식점, 귀금속판매업소, 백화점 등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저울
  • 기사등록 2026-06-10 1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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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2026년도 상거래용 저울(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기검사는 동 행정복지센터, 부평종합시장 장마당 광장,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부평구청 등 지정된 장소에서 순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한 번씩 짝수 연도에 실시된다.


검사대상은 상거래용(저울로 상품의 무게를 측정하여 판매하는 용도)으로 사용되는 10톤 미만 비자동 저울(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다.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음식점, 슈퍼마켓, 백화점 등에서 해당 저울을 사용하는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동하기 어려운 부착식 저울이나 다수의 저울을 보유한 사업장의 경우 ‘소재장소 정기검사(방문검사)’를 신청하면 사업장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주요 검사 항목은 ▲저울(계량기) 변조 및 봉인 상태 ▲영점 조정 상태 ▲사용오차 초과 여부 등이며, 지난해와 올해 제작됐거나 검정을 받은 저울은 정기검사 면제 대상이다. 


면제 대상이 아닌 저울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저울에는 합격증인을 부착한다”며 “불합격한 저울에는 사용중지 표시증인을 부착하고, 수리 또는 폐기 후 재검사를 통해 합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경제지원과 기업지원팀(☎ 032-509-6575)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26년도 저울(계량기) 정기검사 일자, 구역 및 장소는 다음과 같다.


2026년 저울(계량기) 정기검사 일자, 구역 및 장소

 ○ 검사기간 : 2026. 6. 8.(월) ∼ 6. 26.(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일‧공휴일 제외)

 ○ 일자, 구역 및 장소


검사일자

대상지역

검사장소

검사일자

대상지역

검사장소

6. 8.(월)

부개2ㆍ3동

부개2동 행정복지센터

6. 18.(목)

갈산1ㆍ2동

갈산2동 행정복지센터

6. 9.(화)

부평2ㆍ6동

부평6동 행정복지센터

6. 19.(금)

부평1동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

6. 10.(수)

부평4ㆍ5동

부평시장 장마당광장

6. 22.(월)

십정1ㆍ2동

십정1동 행정복지센터

6. 11.(목)

부평4ㆍ5동

부평시장 장마당광장

6. 23.(화)

청천1ㆍ2동

청천2동 행정복지센터

6. 12.(금)

부평4ㆍ5동

부평시장 장마당광장

6. 24.(수)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삼산농산물도매시장

6. 15.(월)

부개1ㆍ일신동

일신동 행정복지센터

6. 25.(목)

산곡1ㆍ2동

산곡2동 행정복지센터

6. 16.(화)

산곡3ㆍ4동,

부평3동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6. 26.(금)

부평구 전지역

부평구청

6. 17.(수)

삼산1ㆍ2동

삼산1동 행정복지센터


부평일보 = [김두연 기자] 

bpilbo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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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6-10 1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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