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일부 선거구 무투표 당선 확정…“유권자 선택권 제한”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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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일부 선거구 무투표 당선 확정…“유권자 선택권 제한” 지적도 - 인천시의원 부평 제5·6선거구 투표 없이 당선 확정 - 부평구의원 가·나·다·마·바 선거구 무투표 당선 결정 - 유권자 검증 없이 당선…지역사회 우려 목소리
  • 기사등록 2026-05-18 12: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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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가 부평구 제5·6선거구 인천광역시의회의원선거구와 부평구 가·나·다·마·바 구의원선거구 후보자들에게 무투표 당선 결정에 따른 선거사무 및 선거운동 중지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투표 당선 결과를 통보했다.


18일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부평구 제5·6선거구 인천광역시의회의원선거구와 부평구 가·나·다·마·바 구의원선거구의 후보자 수가 의원 정수와 같아 별도의 투표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선거구 후보자들은 무투표 당선인으로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무투표 당선인은 즉시 모든 선거사무와 선거운동을 중지해야 한다. 또 다른 정당 후보자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다만, 같은 정당 소속이면서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중복되는 추천 후보자를 지원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이와 함께 다른 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를 맡는 것도 제한된다.


지역 안팎에서는 무투표 당선이 유권자의 투표권과 후보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책 경쟁과 후보 검증 과정이 사실상 생략되면서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지역 현안 해결 능력 등을 판단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인천공감과나눔실천연대 이동숙 대표는 “무투표 당선은 단순히 투표가 생략되는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들이 후보의 정책과 자질, 도덕성을 직접 비교하고 판단할 기회를 잃게 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며 “선거는 주민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절차인 만큼 최소한의 경쟁과 검증 과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방선거는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임에도 후보 검증 과정 없이 당선이 확정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당 공천 구조와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유권자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다양한 정치 참여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정치권의 책임 있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평일보 = 정삼배 기자

bpilbo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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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5-18 12: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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