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허정미 의원 징계안 부결… 찬성 7표·반대 6표·무효 2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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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허정미 의원 징계안 부결… 찬성 7표·반대 6표·무효 2표
  • 기사등록 2026-03-16 22:12:55
  • 기사수정 2026-03-16 22: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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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애경 부평구의회 의장이 16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허정미 의원 징계 요구안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부평구의회 제공)


인천 부평구의회 허정미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이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부평구의회는 16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해 상정한 허정미 의원 징계 요구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고 밝혔다.


부평구의회는 당초 18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었으나 구동오 의원(국민의힘)의 사퇴로 현재 17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허정미 의원(더불어민주당·부개2·3동, 삼산2동)과 황미라 의원(조국혁신당·부개2·3동, 삼산2동)이 참석하지 않아 재적의원 1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징계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했으나, 투표 결과 찬성 7표, 반대 6표, 무효 2표, 기권 0표로 가결 정족수인 8표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이번 징계 요구안은 허 의원이 의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하고 청렴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부평구의회에 대한 구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전체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제기됐다.



이익성 부평구의원이 16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허정미 의원 징계안 표결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표결 이후 이익성 의원(국민의힘·부평2·5·6동, 부개1동, 일신동)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결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윤리특위 위원들과 징계 요구 의원을 포함하면 최소한 찬성표가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은 매우 실망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 같은 결과가 과연 국민을 대신하는 의회의 모습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선거와 공천을 앞둔 시기라는 점에서 여러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했을 수 있지만 재선이나 당선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이라며 “이번 표결은 특정 의원의 잘잘못을 떠나 의원들 스스로의 양심과 책임을 돌아봐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부평구의회가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 각자가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 대상 의원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허 의원에게 공개회의에서 사과하도록 하는 징계안을 의결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했다.


부평일보 = 정삼배 기자

bpilbo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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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3-16 22: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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